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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01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인 자녀(만 19세 미만)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02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사람만 가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자녀의 의사
  • 경제적 능력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 여부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03
양육권 산정 기준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