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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01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정의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할 경우
경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 및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02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할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을 경우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한 뒤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시켜 준다.
03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
면허취소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적발 시 | |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불응 시 |
면허정지 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