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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01
가압류에 대한 정의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 /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 집행 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법률적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보전 처분제도

02
가압류 필요사항

  • 채권자는 본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소송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 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필요
  • 소송절차 시간 동안 채무자가 대상물건을 처분/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필요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대상물건을 보전
  • 소송 확정판결 전 손해를 방지

0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등의 일체 처분행위 금지
등기된 부동산에 허용됨 미등기 경우라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서류로써 가처분 신청가능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절차
[신청서작성 - 신청비용 납부 - 관할법원에 서류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 가입 및 현금공탁 - 가처분집행]

0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청구권,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상태를 본집행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도소송 중 다른 타인에게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명도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소송기간 중 타인이 점유하더라고 강제집행에 대항하지 못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신청서작성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처분결정 - 집행관의 가처분집행]

04
가처분

  •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몰래 처분할것을 대비하여 재산을 동결, 처분권을 제한하는 집행보전제도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송전 '가압류'신청해야 재산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처분, 양도 불가
  • 소송절차보다 빠른속도로 진행 가능 [법원신청에서 결정까지 약2주 소요]
  • 채권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가압류 진행하면 채권 소멸시효 중단됨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강제집행으로 매각까지 진행할 수 있음

05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지방법원]

  •  

    법원의 결정

  •  

    담보명령,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  

    가압류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