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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01
위자료에 대한 정의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 청구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3천만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⑥ 자녀 및 부양관계
  • ⑦ 재혼의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