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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01
사실혼에 대한 정의

실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이며
즉,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0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그 사이의 자녀는 사실혼 사이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 할 것입니다

01
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0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당사자 한쪽의 의사에 의한 경우
  • 다른 한쪽의 일방정인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는 경우
  • 배우자 한쪽의 사망이나 사실혼 해소의 합의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사실혼 공동체를 해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