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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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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대한 정의
실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이며
즉,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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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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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청산
법률혼과 같은 법적 절차(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청구)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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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