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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그날
01
상속에 대한 정의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제 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02
상속인 순위
03
상속인의 결격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유언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유언으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무효이며 유증의 방식 또한 아래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각 방식에는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유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필요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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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