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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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과 배우자인 피고는 1999. 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고의 폭력성,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사유로 본 법인에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이 사건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24년에 이르렀던 점, 피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대부분 부부공동재산이 원고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사안.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거래내역 중 은닉자산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하였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재산분할금으로 최소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였음.
그러나 본 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은닉자산이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살아온 거주지에 임대인이고 피고가 이를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의 기여도로 강하게 주장. 본 법인의 주장을 확인한 피고는 이후 합의를 타진하였고, 본 법인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재산분할금 3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결과 :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 지급, 나머지는 모두 각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로써 원고는 약 24년의 혼인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법인은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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