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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뢰인(상대방)은 2008.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2008.년생, 2010.년생)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2022. 11. 협의 이혼함.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전 2024. 4. 전 남편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사건
과정
- 청구인(전 남편)이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고, 특히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상대방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이혼 수개월 전부터 청구인과 했던 재산분할에 관한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 특히 수차례의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보험을 이전하기로 해놓고도 이혼 직전 통보 없이 청구인이 보험의 계약자임을 이용하여 자녀들과 상대방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함.
- 상대방은 재산분할 협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택시 기사인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택시조합에 대한 출자금, 택시에 대한 영업권 및 해약환급금 등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주장하고,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합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는 협이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갖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보험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 또는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함.
- 재판부는 예비적으로 다툰 청구인의 택시 영업권에 관하여 법인택시 기사라 영업권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택시 영업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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