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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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로,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됨. 남편의 상간녀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남편과의 관계 단절을 약속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받아들이고 가정을 유지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상간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총 만남 기간이 15년 상당에 이르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함.
과정 : 피고는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남편과 교제했던 것은 맞지만, ①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②현재 자신은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그동안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점, ②현재도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특히 ②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남편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여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음을 입증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 입증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뒤,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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