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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영어유치원에서 자녀들이 아동학대를 당한 같은 반 학부모들(학대당한 유아 5명과 그 부모들)이 타법인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한 이후 본 법인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함.




과정 :

 - 이 사건 민사소송 진행 중 관련사건(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 중 일부(CCTV 증거가 없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피고 가해교사의 형량이 대폭 감소됨(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만 원).

-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가 된 CCTV 영상에서도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정서적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건 당시 아동들은 5세로 한국말도 서툰 상태였음. 

- 이에 본 법인에서는 관련사건에 대한 문서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통하여 CCTV증거, 피해아동들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확보하고 다각도로 분석함, 학부모들의 단체대화방 대화 및 이 사건 간담회에서의 대화 등도 분석 

- 영어유치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학대를 인지한 이후에도 가해교사와 피해아동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가해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새로운 아동을 문제의 반에 배정하는 등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강조함.




결과 : 

- 재판부는 영어유치원이 유치원의 성격을 겸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의 반환과 형사고소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피해아동들도 같은 반에 재학하면서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목격함에 따라 정서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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