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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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신혼이었던 관계로 배우자에게는 각서를 받고, 피고에게는 직접 사과를 받은 후 두 사람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원고는 두 사람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불법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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