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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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2018. 8. 3 혼인 후 미성년의 두 자녀를 두었음.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시댁의 지나친 간섭, 구박, 동서와의 비교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부부싸움으로 가출 후 사건본인들을 두고 온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음.




과정 : 법무법인 그날은 가압류 및 사전처분 신청으로 빠르게 대응하였고, 가출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두고 온 사정을 소명하며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았음. 이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정적으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옴. 


추가로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시댁에서 지원해주었고 피고 역시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기여도를 강조하며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음. 




결과 :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사유는 원,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인정, 피고의 특유재산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하여 원고 기여도 40%, 피고 기여도 60%로 인정. 친권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 양육비로는 1인당 75만 원이 인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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