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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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은 배우자는 2015. 2.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미성년 두 자녀를 두었음. 원고는 배우자의 차량을 사용하다 우연히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피고가 배우자가 다니는 테니스장의 강사임을 알게되며 피고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음. 이후 본 법인에 이혼과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피고의 차량번호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의 집을 출입하는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 가정의 파탄사유는 피고임을 입증함.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반박함.
결과 : 재판부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