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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과 배우자는 2006. 3. 10.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본 법인에 의뢰하기 약 5년 전부터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었음. 그러던 중 배우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음식을 갖다주러 갔다가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 배우자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정행위 상대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였음. 원고가 배우자의 집에서 발각하였을 당시 녹음외에 촬영한 사진은 없던 상황이고, 제출한 증거 역시 배우자의 사과메시지 1건과 녹취록 이외에 없던 상황이었음. 


본 법인은 피고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원고 배우자의 계좌내역을 확인 후 피고를 특정. 이후 피고는 원고가 별거중이였던 점, 자신은 성폭행 피해자라는 점, 원고로부터 이미 폭행 등 사적보복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 기각을 요구함.


그러나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소통해온 내역 및 원고가 시어머니댁에 방문하며 찍어놓은 사진과 적어둔 일기,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배우자와의  등을 제출하며 별거와 혼인파탄 부분에 대해 입증하였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폭행을 당했다며 부정행위 발각이후 PC방 CCTV를 원고에게 머리채가 잡히는 장면을 제출하며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역이용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함께 있었으므로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정적으로 피고가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원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사장과 아르아비트생 관계로 상화관계 및 연령도 상당히 차이나 관계에서도 원고 배우자의 주도로 보았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연락 및 만남,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부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

또한 혼인파탄에 있어서도 원고와 배우자에게 불화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파탄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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