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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2023. 11. 18. 결혼식 이후 배우자와 사실혼을 유지하던 중 불과 5개월만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고 그 상대가 가장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에 고통받고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으로 피고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원고의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반려견에 대한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함.

 

원고의 소송진행 중 원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의 편에 서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구약식처분이 내려져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기에 충분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절친한 친구였으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까지 하고 있어 그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 나아가 배우자와의 여행사진 등을 제출하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반박하였음.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함.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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