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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인은 종업원 3명,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식당 종업원임.

- 고소인이 2016.경부터 2022.경까지 약 8년간 동안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일방적 퇴사의사 통보 후 퇴사 – 그 후 2개월만에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근    로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25,451,340원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월 220만 원 급여가 12시간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는 이유), 퇴직 후 퇴직금 6,181,225원 미  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임.

- 근무형태 : 10시 출근 후 10:30분터 11시까지 식사, 11시부터 영업준비, 12시부터 점심 장사 시작, 15시부터 17시까지 브레이크타임, 18시부터 22시까지 저녁 장사, 매주 월요일 휴무



과정 

 - 쟁점은 고소인 주장의 근로시간 12시간이 실 근로시간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지, 퇴직 후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맞는지 등임.

- 변호인 의견서에서 실근로시간 8시간, 나머지는 휴게 또는 준비시간 주장, 기존 급여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 의사 밝힌 날로부터 2일 이내 정산 후 모두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도 8시간 근로일 경우 미달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

- 공소사실 부인 후 고소인 신문함 – 근무형태, 근로시간, 중간에 약 1달 가량 근로관계 단절 있었다는 부분, 퇴직일시(퇴직전 교통사고로 1달가량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찾아와서 퇴직의사 밝혔는데, 퇴직일 기준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산하여 퇴직의사 밝힌 후 2일 뒤 송금해 준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었음) 등 집중적으로 신문한 후 변론요지서 추가 제출

- 1차 결심 후 퇴직금 지급일(공소장 기재 퇴직일 2022. 6. 16.인데 퇴직금 지급일이 같은 해 7/18.임) 관련 석명 위해 변론 재개

- 고소인 재신문 – 퇴직전 교통사고로 약 1개월 입원하고 퇴원 후 곧바로 퇴직의사 밝혀 실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이 1개월 가량 차이가 남을 입증한 후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 없음을 적극 변호

-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식당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약정한 임금 220만 원 전액 지급 사실 피력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선고됨



결과 : 무죄(전체 공소사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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