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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 등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금 3억 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함.




과정 : 피고는 반소 제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의 과도한 의심, 집착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함. 더불어 피고가 가장으로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고, 부부생활관계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고가 조달하였음을 강하게 피력함.




결과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재산형성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추가로 원, 피고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3억 7,320만 원)를 원고가 모두 인수하게 함.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피고의 양육비 지급 채무를 모두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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