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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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 전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각자 재산을 각자 보유하자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당연히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를 상대방으로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신혼집을 피고가 마련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자녀를 양육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재산분할금 중 일부는 양육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그리고 원고가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을 염두에도 두고, 만약 원고가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함에 협조한다는 제재조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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