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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성년이 된 자녀는 2명임. 원고는 혼인 기간에 다른 여성을 만났으나, 이후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고,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고 3년간 대화를 단절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점 등의 근거를 들며 이혼 청구 주장


결과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도한 사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실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점을 주장 · 입증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주장 · 입증함.

 

결국,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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