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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가장 걱정했던 외국인인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으로 출국할 우려를 언급하여 공동친권을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 불인정하였고, 사건본인의 여권 발급 및 재산급, 출입국에 관한 결정을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공동친권을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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