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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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피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뒤 이혼 청구를 하였음.


과정 :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양육비로 원고가 주장한 한 60만 원보다 더 지급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음


결과 :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초등학교까지 70만 원, 중학교까지 80만 원, 고등학교까지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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