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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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고(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오랜 별거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나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가 이혼의사를 계속 번복하여 원고는 피고 상대로 이혼 소송을 의뢰함.
과정 :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나머지 서류는 송달받지 않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법률사무소 그날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피고의 원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 서류는 송달받지 않는 것은 이혼에 동의하는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됨. 덧붙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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