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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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피고는 가정을 등한시한 채, 원고를 폭행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과도한 음주와 도박을 하였음, 이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혼인 파탄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 아울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남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제기함
결과 :
이 사건의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5만 원을,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5만 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5만 원을,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75만 원을 각 매월에 지급하기로 협의(즉, 사건본인의 성장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기로 조정) 나아가 피고(남편) 명의 차량을 2년 동안 원고가 사용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조정
즉 조정기일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등 원고(의뢰인)가 만족할 만한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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