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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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A는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B씨의 전 남자친구 C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기)’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C는 A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금3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B와 C 사이는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가 아니라고 적극 항변하였고, 대법원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C에게 B와의 객관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 A씨의 전부승소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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