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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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2013.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기각된 바 있고, 이후 법률사무소 그날에 다시 이혼소송을 의뢰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와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2013.부터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된 점, 2) 과거 A가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첫 이혼소송이 기각된 적 있으나, 실제 A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가사,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파탄에는 B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주장·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와 B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2) 별거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하지 못한 B에게도 책임이 있고, 3) A와 B가 이혼하더라도 축출혼이 될 염려가 없고, 부당한 상황 변경이 초래될 염려가 없고, B의 혼인의사 유지는 외형만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A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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