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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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두 명임(1남 1녀).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거듭된 태도 변화와 도청, 감시, 휴대폰 무단 개봉, 원고 학원 운영 방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07,926,949원을 청구함.
과정 : 혼인기간 전반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피고 제공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고, 부부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절대적임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덧붙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양육능력 및 의지를 인정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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