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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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원고와 피고(의뢰인)는 200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두 명임(1남 1녀).

원고는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거듭된 태도 변화와 도청, 감시, 휴대폰 무단 개봉, 원고 학원 운영 방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07,926,949원을 청구함.





과정혼인기간 전반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피고 제공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고, 부부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가 절대적임을 주장함.



결과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덧붙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양육능력 및 의지를 인정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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