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개요 : 원고들은 1975.경 피고(의뢰인)를 입양신고하였고,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양관계를 유지함. 2022.경 원고 중 한 명과 피고의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함.
과정 : 본 법무법인은 원고 중 한 명과 피고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의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그동안의 관계, 피고의 부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사실 대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이전글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24.05.07
- 다음글1심에서 전부 패소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