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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부와 모의 이혼으로 인해 2021. 부의 사망시까지 부와 함께 살면서 상대방들(형제들)의 도움 없이 부를 부양한 청구인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인 3억 5천만 원 상당 가액의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6,000만 원을 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정에 이른 사례
개요 : 1990. 부와 방들(형제들)의 도움 없이모의 이혼으로 인해 2021. 부의 사망시까지 부와 함께 살면서 상대 부를 부양한 청구인이 부와 함께 살던 집의 명의이전 등 상속재산의 정리를 위해 본 건 심판을 청구함.
과정 : 1) 청구인이 부를 부양한 내역(부의 병원비 지급 내역, 부의 카드대금 대납 내역, 부에 대한 생활비 지급 내역, 부의 장례비 부담 내역, 친척 등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제출)을 가급적 세세하게 증명함.
2) 1차 조정기일에서는 형제인 상대방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 서로의 오해를 푸는 것에 집중하였고, 2차 조정기일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고 나머지 예금재산 등은 동등한 비율로 소유하는 조정안을 제시함(특히, 심판 청구 당시 3억 5천만 원 상당 가액의 부동산이 현재 재개발 무산 등으로 현 시세는 1억 8천여만 원으로 폭락했음을 강조함.)
결과 : 상속 재산의 대부분인 3억 5천만 원 상당 가액의 부동산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6,000만 원만을 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조정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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