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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는 소외인과 2020. 5. 23.경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피고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이혼녀로서 소외인의 지인을 통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원받은 속칭 스폰녀였음.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소외인의 자필인정서 및 피고와의 문자 내역에서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음.다만, 피고가 일명 스폰녀로서 소외인과 2회 성관계 대가로 합계 80만 원 밖에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통화에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자신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음조정불성립 후 판결로 결론이 남.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과 취지를 최대한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불분명한 경우라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출된 통화 녹음만으로는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부제소 합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게 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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