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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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2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로, 2012.경 B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에도 자녀들을 생각하며 가사, 양육에 최선을 다하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른 후 더 이상 B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혼인기간 내내 B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병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입증하였고, 2) B의 상속재산도 그 상속받은 시기가 오래되었고, A의 내조가 있었기에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음을 사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1) B의 상속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2) 기여도 또한 50%로 인정하여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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