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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음.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와 극심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하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됨.




과정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7년 정도이며, 혼인기간 동안 피고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 등을 충당해온 상황이었으나, 원고 역시 고부갈등이 심화되기 전까지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부양해온 점,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해온 점, 이혼 후 원고가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고가 당장은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점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주장함. 




결과 :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80,874,656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이에 더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자녀가 성년일 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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