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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정을 상실한 상황에서 회사 동료와 부정행를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발각당함. 피고는 원고의 외도 사실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끊임없이 폭언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까지 중단함, 이에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됨.이후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과정 :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의 귀책사유 역시 크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며, 피고의 가출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된 상태임을 강조함. 피고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 등) 등을 확보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피고가 더 크거나 혹은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 대등한 것으로 주장함. 




결과 : 재산분할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역시 원고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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