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원고A와 피고B는 오랜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파탄이 일어났는데, 피고B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에도 도장 찍기를 귀찮아하고 아무런 협조가 되지않자, A는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여 형식적인 이혼 및 양육자지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습니다.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송달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 B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소에 대한 간단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3)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결정을 받는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이혼 및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원고A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 이전글강제조정결정으로 원고의 재산적 청구 4,500만원을 방어한 사례 20.04.29
- 다음글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반소를 제기해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한 사례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