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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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그 사이에 2021.생 자녀가 한 명 있음. 피고는 술만 마시면 소란을 피우고 폭언을 하였으며, 입버릇처럼 이혼을 요구하였음. 원고는 이러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함.




과정 : 원고의 이혼소송 제기 이후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추가로 119,762,611원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신혼 초 원고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 친정에서 생활하기도 한 점,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 취득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컸음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는 원고가 부부공유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35,937,39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명세표를 기준으로 함이 대체로 타당하다.’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본 법인이 작성한 명세표의 타당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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