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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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5년 남짓한 부부사이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과정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원고는 주부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 피고 명의의 재산을 계속 조회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으로 확정하는 데 집중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은 피고 모친의 금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재산 내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그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함.

또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상세하게 주장하고, 사건본인의 건강 상태, 필요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액수의 양육비 판단을 구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명의신탁, 특유재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산입함, 원고의 기여도를 15%로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8,150만 원으로 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결정함.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2/3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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