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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명절 앞두고 부부싸움과 이혼 상담 증가, 소송 유의사항 염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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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설은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모이다 보니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며 명절의 본래 분위기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나 이혼 신청 건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근에는 명절 전부터 부부싸움과 이혼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 이동 제한이 필요하고 가족 간의 만남도 자제해야 하지만 꼭 대면을 고집하는 양가 부모님의 의견,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지’ 등의 사라지지 않는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 법률사무소 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명절 이전부터 시작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부싸움이 시작되어 이혼 소송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참고 명절을 쇠지만 당일에 다시 한 번 참았던 울화가 치밀며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고자 찾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한다.  

명절은 설, 추석까지 일 년에 두 번이 있으며 매년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싸움은 반복되기 쉽다. 명절만 지나간다고 해서 이혼 사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치기 힘든 상황이라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 간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법률 조력자와 상담을 받아보며 방법을 타개해볼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상대방 가족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배우자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의 욕구는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배우자의 행동과 그것의 경위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명절 이혼과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본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이혼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전용탁 변호사는 “명절 전부터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이 심각한 경우,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혼 사유를 잘못 선택하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패소할 수도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종합적인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하고 대비해 이혼을 준비하고, 자유롭게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인증을 받은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와 섬세한 상담과 법률을 다루는 김은지 여성변호사가 함께 이끌고 있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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