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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가정폭력 이혼, “체계적 증거 수집과 소송 대처 필수적”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다양한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코로나블루로 인해 사소한 문제로도 예민하게 반응해 부부 싸움이 촉발되는 경우가 늘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여전히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는 보수적인 시각이 팽배한 탓에 피해 사실을 감추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대응조차 시도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대방의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쉽게 이혼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부부간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다. 아동학대 또한 민법 제 840조 6호의 ‘여러 이혼 사유를 포함하는 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이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때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마련된 법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특성상 다른 사유에 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편이므로, 이혼청구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 정도나 폭력의 양상, 폭력의 횟수, 기간 등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편이다.
우선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폭언, 폭행 등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평소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게 현명하다.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양육권 등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영상, 사진, 진단서 등을 준비해두고, 물리적인 증거 자료가 마땅치 않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진술서를 마련해야 한다. 폭행이 일어난 즉시 112에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하는 것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소송을 준비해 가는 과정 중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시작 전에 ‘방어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접근금지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사전처분으로 인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 후 결정을 받는데 까지는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대방이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혼소송 결과에 불리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 변호사는 “이혼 후 삶을 걱정한 나머지 가정폭력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범죄의 피해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배상명령을 통해 치료비나 부양에 필요한 돈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그날은 3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 1위를 수상한 이혼전문 법률서비스 기업이다. 전용탁 대표 변호사와 동일하게 이혼전문을 취득한 김은지 부대표 변호사 등 이혼전문 남녀 변호사들이 모두 상주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