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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상간녀 소송 “감정적 대처보다 체계적 준비 필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녀 사건이 올라오면서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가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자, 결혼식에 찾아가 복수를 했다는 후기였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결혼식 한 시간 전 도착해 양가 부모님이 인사할 때 신랑 측 부모님께 상간녀의 이야기를 폭로했고, 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는 아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가 복수를 했다니 사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복수를 했다가 오히려 글쓴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상간녀를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 법무법인 그날의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나 상간녀에 대해 폭로글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알렸다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불륜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 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단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
승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와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연인 사이로 의심할 만한 카톡,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내용, 블랙박스, 출입국기록 등 다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CCTV 같은 증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수집해야하는 증거 자료와 서류가 많으므로 이혼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그날은 3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 1위를 수상한 이혼전문 법률서비스 기업으로전용탁 대표 변호사와 동일하게 이혼전문을 취득한 김은지 부대표 변호사 등 이혼전문 남녀 변호사들이 모두 상주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피코리아 박한용 기자 qkrgks77@gp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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