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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01
면접교접에 대한 정의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01
면접교접 유의사항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02
면접교섭의 방법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ex 주말간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