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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그날
01
가압류에 대한 정의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 /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 집행 보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법률적지위나 권리를 부여하는 보전 처분제도
02
가압류 필요사항
0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 등의 일체 처분행위 금지
등기된 부동산에 허용됨
미등기 경우라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서류로써 가처분 신청가능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절차
[신청서작성 - 신청비용 납부 - 관할법원에 서류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 가입 및 현금공탁 - 가처분집행]
0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청구권,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상태를 본집행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도소송 중 다른 타인에게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명도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소송기간 중 타인이 점유하더라고 강제집행에 대항하지 못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
[신청서작성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처분결정 - 집행관의 가처분집행]
04
가처분
05
접수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지방법원]
법원의 결정
담보명령, 담보제공 [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가압류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