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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01
상속에 대한 정의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민법제 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민법 제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그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02
상속인 순위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兄弟姉妹)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03
상속인의 결격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유언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유언으로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무효이며 유증의 방식 또한 아래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각 방식에는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유언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유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필요성 때문이다.

02
유언의 종류

  •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자신이 직접 글을 써서 남기는 유언이다. 이러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자신이 직접 유언의 내용을 써야 하는 요건, 자서이어야 하며 타자기 등을 이용한 경우는 무효이다
    ② 자서(自書)로 유언서의 작성일자 작성,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③주소와 성명의 자서(自書)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녹음기나 영상기를 이용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하고,
    이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임이 틀림없다는 것 및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하는 유언방식이다.
  •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대우를 받았을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을 참여시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이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에 가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공증인을 자택이나 병상에 불러 작성할 수도 있다.
  •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적고 필자의 성명을 적은 그 증서를 유언자가 봉투에 넣어서 엄봉(嚴封)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한 유언이다.
    아울러, 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서 말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방식이다. 위 유언방식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한 4가지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다. 따라서 급박한 사정이 없어 위에서 본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둘째,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