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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01
재산분할에 대한 정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도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0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
(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생활비로 사용한 것) 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상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 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