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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 대한 정의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02
재판상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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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재판상 이혼유형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조정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그 외 각종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