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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01
강제집행에 대한 정의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02
강제집행의 대상

  •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법상의 청구권이야 합니다.
  • 집행문의 부여요건은 이행청구권에 한합니다.
  •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릅니다.
  •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