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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10-15
개요 : 원고는 2017.경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었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알게 된 후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상간자를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과정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정하는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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