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A는 배우자B가 A의 부정행위,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해오면서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3,000만원에 대한
재산적 청구를 하여, 이혼에는 동의를 하나 금전적 청구는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원·피고 간의 혼인파탄 사유가 오롯이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2)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3) 원·피고 간의 순자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높은 점 등을 사유로 항변하였고,
조속한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원·피고는 이혼하되 재산분할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전세권반환채권 및 이에 설정된 전세금대출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요구한 재산적 청구금 4,500만원을 방어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