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와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주폭과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B에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였으나 B가 수 년 동안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함.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A의 별거 및 A와 B 사이의 이혼합의를 유도하였고,
2) 향후 A가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결과 : A와 B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A의 별거를 인정하고 B를 A의 주거지나 직장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비 조로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