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아이들을 출산하여
양육하여 왔는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
원고는 아이들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문제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자해를 시도하였고 만성 췌장염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는 여러상황들로 인한 불화로 별거를 시작함.
과정 : 별거 후 원고와 피고는 아이들의 면접교섭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아이들의 어린이집 방학 기간 동안
원고가 아이들을 돌봐주게 된 것을 계기로 다툼이 생겨,
원고가 이 사건 본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음.
결과 : 아이들이 피고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 원고의 본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고 피고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