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는 상황으로,
피고의 술주정과 폭행, 원고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임.
과정 : 피고 또한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음.
결과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서로의 성장 배경과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을 대화와 이해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결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