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A와 배우자B는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배우자B가 A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을 각 청구하였고, 의뢰인A는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그날에 방문하게 되었음.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B가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의 불명확성 등에 대하여 다투며 방어하였고,
2) 의뢰인A는 30년이 넘도록 경제활동을 계속해 오던 반면, 오히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B가 여러 필지의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더불어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그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B가 청구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B가 의뢰인A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